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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의 회원사 현황 및 가입을 안내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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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 현황

협회 가입안내

운송사업가 허가 업무안내

운송사업가 허가 업무안내

1. 허가사항 변경 신고

  • 법적 근거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, 동법시행령 제2조
  • ○ 상호, 대표자(법인), 주사무소 변경(행정구역 내)
  • - 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(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
  • - 법인 등기부 등본
  • - 운송사업허가증 원본
  • - 법인 등기부 등본
  • - 차고지설치확인서 사본
  • - 기타서류
  • ○ 자동차변경(대폐차)
  • - 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(대폐차)수리 신청서
  • - 대.폐차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1부
  • - 폐차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갑부
  • - 국민연금등 4대보험 납부확인서(직영차량)
  • - 지입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(지입차량)
  • ○ 화물취급소 설치
  • - 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(화물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)
  • - 건축물대장
  • - 취급소 위치 및 현황
  • - 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 각1부
  • - 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 • - 부대시설명세서 1부

2.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

  • 법적 근거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,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8
  • - 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교부신청서
  • - 사진(5×7) 2매
  • - 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
  • - 수수료 10,000원

3. 운수종사자 운전경력관리

  • 법적 근거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3, 동법시행규칙 제19조
  • - 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서